해당 경찰, 지난해 장형진 고문 사건 불송치해
대책위 "출석 요구 및 직접 조사는 기본 절차"
![[봉화=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와 석포 마을 모습.뉴시스DB.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01904911_web.jpg?rnd=202507281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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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관이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4월 말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수서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에 대해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직접 조사는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담당 수사관이 장 고문의 실질적 지배자 지위·환경범죄의 연속성·포괄일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주장과 자료들을 제출받고도 정작 장 고문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심위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대책위는 "광역수사단이 장 고문에 대한 소환조사를 포함해 지분 구조, 경영 개입 정황, 정화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조사에선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제련소 반경 4㎞ 내 280개 지점에서도 카드뮴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1년 석포제련소 공정액에 포함된 카드뮴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청구를 기각했고 영풍은 이에 항소했다. 당시 법원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카드뮴 유출 경로와 피고인들의 고의 등을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4월 말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수서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에 대해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직접 조사는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담당 수사관이 장 고문의 실질적 지배자 지위·환경범죄의 연속성·포괄일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주장과 자료들을 제출받고도 정작 장 고문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심위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대책위는 "광역수사단이 장 고문에 대한 소환조사를 포함해 지분 구조, 경영 개입 정황, 정화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조사에선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제련소 반경 4㎞ 내 280개 지점에서도 카드뮴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1년 석포제련소 공정액에 포함된 카드뮴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청구를 기각했고 영풍은 이에 항소했다. 당시 법원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카드뮴 유출 경로와 피고인들의 고의 등을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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