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논란에 "법원행정처 폐지" 요구 또 부상…'위헌' 우려도

기사등록 2026/08/25 15:34:45

최종수정 2026/08/25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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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사태 원인"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대체' 법원조직법 계류

'사법농단' 사태로 폐지 추진됐으나 흐지부지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에게' 어긋나" 우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여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을 다시 공식화하고 나섰다. 사법부 안팎에선 필요성에 힘을 싣는 의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된 후보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재추천 의사를 물은 적이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의 추천위 무력화' 시도라며 공세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법관 출신)은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불합리를 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법관의 협의체, 회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직속으로 전국 법원의 인사·조직·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장관급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와 산하 사무처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법행정위는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사법부의 주요한 의사 결정을 대법원장 개인 의사가 아닌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하자는 취지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구성했다. 사법행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 법관 1명, 법관이나 검사가 아닌 2명을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지난 20일 성명에서 "법원행정처를 동원해 입맛대로 추천 후보를 바꾸고 임명까지 관철하려고 한 행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이고 독점적인 지위와 권한에 기초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법원행정처 폐지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엘리트 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을 쇄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검토됐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서 비롯된 개혁 논의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 이뤄진 진상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혁 논의로 이어졌다.

2018년 12월에는 김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를 만들고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고 사법부에서도 법원 구성원 10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김 전 대법원장은 규칙으로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23년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로 대체했다.

이처럼 폐지론이 흐지부지된 배경에는 대안으로 거론되던 합의체 성격의 기구가 법원행정처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느냐는 법원 안팎의 우려가 있었다.

합의체는 의사구조가 민주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복잡한 원인이 있는 사법행정 제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외부 인사들의 사법행정 참여가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외부의 사법행정 개입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지영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 공청회에서 "비(非)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 관련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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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논란에 "법원행정처 폐지" 요구 또 부상…'위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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