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사항 발견시 감사위·수사기관으로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442_web.jpg?rnd=20260722102025)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인허가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선다.
도는 지난 5일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의 적법성 검증에 착수했으며 위성곤 제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감찰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감찰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다. 승인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도는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결과 통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감찰은 당시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제주시 도시계획 부서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다만 전직 공무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현수 제주도 청렴감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감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의혹은 시행사 대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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