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달 11일까지 신청…5∼8개월 고용

기사등록 2026/08/25 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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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산청군 제공) 2026. 08. 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산청군 제공) 2026. 08. 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올해 기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수요조사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지침 개정으로 연 1회로 통합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2027년 한 해 동안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내달 11일까지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농가별 필요 인력과 영농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와 배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농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등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5개월에서 8개월 범위로 고용할 수 있는 단기 근로자다.

현재 산청군은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통한 인력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관내 농가에 배치됐으며, 이들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 농가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는데 기여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번기 인력 확보는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영농 일정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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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달 11일까지 신청…5∼8개월 고용

기사등록 2026/08/25 11:20: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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