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기사등록 2026/08/25 11:04:48

최종수정 2026/08/25 12:22: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검찰, 4억8600만원 추징도 요청…수원지법 9월17일 선고 예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40대)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실형과 추징 4억8600여만원, 7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 태양 등이 불량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을 하고 해외로 도주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기재한 촬영물은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해 붙여넣기 방식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된 것인지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촬영물을 게시하면 포인트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업로드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업로드 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최고 관리자의 협박, 회유에도 자진귀국해 자수했고, 사이트에서 단순 반복 업로드만 했지 관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이은 사업 실패 후 (이 사건 범행을)제안받고 거절하지 못해 많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자수하고 조사에 임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에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고 성명불상 최고관리자 등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 1600여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영상을 올리면 포인트를 주겠다고 공지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도 있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가입자 수가 54만여명에 달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차단됐다.

A씨는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 5월 자진입국 의사를 밝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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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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