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준공 하세월에도…"임시승인 수분양자 보상 기준 깜깜이"

기사등록 2026/08/25 11:20:44

최종수정 2026/08/25 1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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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승인 후 준공 지연 보상 불분명

국토부 연체료 부과 가능…보상 공백

준공 전 입주로 재산권 행사 어려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6.08.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6.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주택 최종 준공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시행사 등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잔금을 받고 연체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정식 준공이 늦어질 경우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가목에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입주금의 90%까지 입주일에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나머지 10%는 최종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사용검사는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완료된 경우 정식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최종 절차다. 임시사용승인은 정식 완공 전이라도 주거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임시 입주를 허용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공급계약에 연체료 납부 조항이 있다면 잔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로서 공급계약 체결 시 잔금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입주 지연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규정이다. 주택공급규칙 제61조제2항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일 내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입주 시 지체상금(입주 지체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 이후 최종 사용검사까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의 보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국토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별도의 기준이나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종 사용검사가 나기 전에도 사업주체가 전체 입주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고 계약에 따라 연체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답변서를 통해 확인된 반면, 그 이후 준공이 얼마나 늦어지든 수분양자가 무엇을 보상받는지에 대해선 답이 나오지 않았다"며 "부담의 근거는 제시하면서 보상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시사용승인 상태 입주가 수분양자에게 법적·재산적 불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정식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명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출이나 매매·임대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분양자에 대한 페널티만 큰 상황이므로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임시사용승인 및 입주 지연 단지 수 등에 대해선 사용검사·승인 업무가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 있다는 이유로 평소 부처 차원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분양자가 계약 전 토지 확보 상태나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확인하려 해도 지방정부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분양광고 사전 검증 절차나 미확정 개발계획의 표시 기준에 대해서도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다.

김 의원은 "최종 사용검사 전 입주가 개시된 경우의 지체상금 산정기준과 잔금·연체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 분양광고와 인허가·기반시설 추진상황을 계약 전에 통합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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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준공 하세월에도…"임시승인 수분양자 보상 기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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