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친구 차 몰래 타고 52㎞ 달린 20대…징역 6월

기사등록 2026/08/25 09:55:22

최종수정 2026/08/25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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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부천시의 한 빌딩에 주차돼 있던 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허락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의 차량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부천에서 의정부까지 약 5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이번이 세번째"며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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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친구 차 몰래 타고 52㎞ 달린 20대…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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