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16/NISI20240816_0001630120_web.jpg?rnd=20240816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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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제주에서 불거진 장미란(37)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실종 7만7506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인다.
경기남부청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접수한 실종 사건 가운데 종결한 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실종아동 등 3만409건과 가출인 4만7097건 등 모두 7만7506건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을 살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상 실종 사건 종결은 실종자의 행방이 대면 또는 대면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될 때 이뤄진다. 사건 종결 시 담당 수사관은 '귀가 확인', '연락 닿음' 등의 사유를 남기는데, 경찰은 이 사유가 제대로 기록됐는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아직까지 경기남부청 관내에서는 실종 사건 부실 수사나 허위 종결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이 실종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점검토록 지시하면서 시작했다.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장씨의 연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 했으나 사건을 받은 A경장은 실종자를 찾지 않고 "연락이 닿았는데, 위치를 알리지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A경장은 이외에도 200여건에 달하는 실종 사건을 이른바 '셀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고, 실종 3개월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허위 종결한 경찰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발견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린으로 경찰의 실종 신고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우려가 커지자 경기남부청은 2년간 접수한 실종 사건 가운데 실종자와 직접 대면 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신고를 해제한 건을 다시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종결 사건을 분류해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재수사 지시 등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남부청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접수한 실종 사건 가운데 종결한 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실종아동 등 3만409건과 가출인 4만7097건 등 모두 7만7506건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을 살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상 실종 사건 종결은 실종자의 행방이 대면 또는 대면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될 때 이뤄진다. 사건 종결 시 담당 수사관은 '귀가 확인', '연락 닿음' 등의 사유를 남기는데, 경찰은 이 사유가 제대로 기록됐는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아직까지 경기남부청 관내에서는 실종 사건 부실 수사나 허위 종결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이 실종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점검토록 지시하면서 시작했다.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장씨의 연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 했으나 사건을 받은 A경장은 실종자를 찾지 않고 "연락이 닿았는데, 위치를 알리지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A경장은 이외에도 200여건에 달하는 실종 사건을 이른바 '셀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고, 실종 3개월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허위 종결한 경찰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발견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린으로 경찰의 실종 신고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우려가 커지자 경기남부청은 2년간 접수한 실종 사건 가운데 실종자와 직접 대면 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신고를 해제한 건을 다시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종결 사건을 분류해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재수사 지시 등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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