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폭언·폭행 지속…장비 사용 불가피"
인권위 "보호장비 3종 동시 사용 필요성 부족"
"수용자·교도관 보호 위해 바디캠 기록도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여러 종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동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보호장비 3종을 장시간 동시에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규율위반 행위를 하고, 직무집행에 불응하며 폭언과 폭행을 지속해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였기에 법률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교도관들은 A씨에게 금속보호대와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등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와 용변 등을 위해 일시 해제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 시간은 총 9시간25분에 달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장비는 필요성과 적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당시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이 없어 보호장비 사용과 물리력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1일 해당 구치소장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바디캠 등 영상장비로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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