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 단축…의결

기사등록 2026/08/25 13:26:31

최종수정 2026/08/25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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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선 AI,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11개월 내외인 점을 고려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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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 단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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