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신축매입 속도낸다…절차 간소화·사전심의 도입

기사등록 2026/08/25 08:29:23

최종수정 2026/08/25 08:34: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설계도면 없이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 가능

입지 사전심의 통과시 서류통과 면제…9월 설명회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2025.09.07. yes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2025.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설계도면 제출 없이 A4 5페이지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한 다수 지역 토지를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새로 마련해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서류통과 처리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호(규제지역은 200호,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신축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예컨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음 달 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며, 9월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제도(예약제)도 운영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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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신축매입 속도낸다…절차 간소화·사전심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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