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시스] 음성경찰서 전경](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02103737_web.jpg?rnd=20260406160851)
[음성=뉴시스] 음성경찰서 전경
[음성=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6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 B(75)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괴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낮 12시50분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내 침대에 누워 비키지 않고 욕설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둘은 정신병원 내 다른 병동에 있다가 이날 B씨가 병동을 옮기면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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