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특정활동 비자 모두 허용…쿼터 3000명 조정
'유학→지역 취업비자' 전환…배우자 취업 허용 등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814_web.jpg?rnd=20260417130402)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지역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업 공모에 나선다.
법무부는 24일 광역형 비자 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식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제도가 지역 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가족 단위의 정착 및 소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역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유학·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소비까지 연계하는 비자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우선 법무부는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비자를 설계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유학(D-2) 또는 특정활동(E-7) 비자 중 하나만 설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두 비자를 함께 설계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전체 쿼터를 지난해 6790명에서 내년도 최대 3000여명 수준으로 축소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광역형 비자 외국인의 검증과 선발 절차를 강화한다. 한국 사회 적응도가 검증된 국내 체류 유학생 등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고 해외 인력은 사전 교육이나 한국어 검증을 마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치하도록 한다.
가족 단위 정주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광역형 유학생(D-2)이 졸업 후 현지 기업에 취업하면 광역형 특정활동 비자(E-7)로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광역형 특정활동 비자 소지자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도 허용된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는 외국인과 동반 가족의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의 공감과 지역산업의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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