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내란 특수본·진상조사위 설치 제안
"내란세력 발본색원 필요…전쟁 이제 시작"
법조계 "사실상 '특검'…스스로 마무리 지어야"
"장기간 수사 필요 사안, 기존 수사기관이 적절"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08.24.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607_web.jpg?rnd=20260824115300)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및 국정농단 사건의 잔여 의혹 규명을 위해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내란이라는 대규모 범죄 조직 특성과 특검의 시간적 제약을 설치 취지로 내세웠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의 수사 성과 부진을 가리기 위한 무리한 제안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개최하고 "(내란 및 국정농단) 수사는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해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장기간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상설 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내란 범죄가 수많은 기관이 개입된 대규모 조직범죄여서, 6개월간 특검 수사만으론 진상을 완전히 밝히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내란 관련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며, 내란 세력이 의지를 보존하고 있는 만큼 다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면서 "1차 전투에서 작은 승리를 했다고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적들에게 역량과 의지가 남아 있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유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운영도 함께 제시했다. 책임자 중심의 수사와 처벌을 마무리한 뒤, 진실 규명에 협조한 실무 가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사면 카드를 활용해 내란 사건 전모를 밝히자는 구상이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08.24.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606_web.jpg?rnd=20260824115300)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6.08.24. [email protected]
하지만 법조계에선 상설 특수본 제안을 두고 "수사 미진과 성과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내란특검에 이어 종합특검 자체만으로도 약 100억원의 예산과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는데, 내란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특수본 상설화를 요구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이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는 집중적으로 펼쳐서 혐의가 입증되는 사안을 기소하고 안 되는 것은 종결해야 하는 구조"라며 "성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에 특수본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특수본이)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재수사를 거쳐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안 됐다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맞다"고 지적했다.
특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상 추가 특검"이라면서 "애초에 수사로 모든 사실관계를 끝까지 밝히는 건 불가능한 만큼, 특검팀이 스스로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자나 단순 명령을 따른 하위 실무자급까지 전부 형사처벌을 전제로 파헤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수사 영역과 내부 감찰, 감사의 영역은 따로 있다. 특검팀이 무리하게 판을 벌여놓고는 스스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떠나는 형식"이라고 짚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상설 기구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을 오래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 수사기관에 원칙대로 맡겨야 한다"면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것인데,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수사 성과가 없으니,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2월 25일부터 180일 수사 기간을 통해 총 152건 중 126건(7명 구속기소·51명 불구속 기소)을 처리했다. 이 중 46건(150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의혹 ▲대통령실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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