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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과 교육청 노조가 '소통 부재'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은 24일 "교육청이 지난 18일 노조와 충분한 대화나 합의 과정 없이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한 노조사무실 사용허가를 중도 취소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퇴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청의 이같은 소통 부재는 공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노사 간 이해를 돕고 화합을 다지는 핵심 창구였던 노사 교육마저 일방적으로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이 돼야 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조차 최근에는 노조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노조를 대화의 동반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및 10월 31일 퇴거 통보 즉각 철회 ▲폐지된 노사 교육 즉각 부활 ▲공무원 체육대회 등 노사 관련 사안에 대한 성실한 협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다른 노조들이 교육청공무원노조에게만 청사내 사무실이 허용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노조가 바깥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내년 예산까지 마련한 상태이고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노조가 청사내에 사무실을 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의 지원 예산으로 바깥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세 배 이상 넓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어 교육이나 행사 등을 하기에도 더 편리하다"며 "노조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은 24일 "교육청이 지난 18일 노조와 충분한 대화나 합의 과정 없이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한 노조사무실 사용허가를 중도 취소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퇴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청의 이같은 소통 부재는 공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노사 간 이해를 돕고 화합을 다지는 핵심 창구였던 노사 교육마저 일방적으로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이 돼야 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조차 최근에는 노조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노조를 대화의 동반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및 10월 31일 퇴거 통보 즉각 철회 ▲폐지된 노사 교육 즉각 부활 ▲공무원 체육대회 등 노사 관련 사안에 대한 성실한 협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다른 노조들이 교육청공무원노조에게만 청사내 사무실이 허용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노조가 바깥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내년 예산까지 마련한 상태이고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노조가 청사내에 사무실을 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의 지원 예산으로 바깥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세 배 이상 넓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어 교육이나 행사 등을 하기에도 더 편리하다"며 "노조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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