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종합)

기사등록 2026/08/24 15:37:37

최종수정 2026/08/24 1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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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 갖춰지지 않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긴급체포된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제주지법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30대)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결과 청구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번 인용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이번 경우는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어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피의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37·여)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도 장씨에 대한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3시28분께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경장은 이번 체포적부심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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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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