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법원에 신청
![[대구=뉴시스]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아달라는 집회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접수됐다. (사진=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제공)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763_web.jpg?rnd=20260824152416)
[대구=뉴시스]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아달라는 집회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접수됐다. (사진=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제공)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아달라는 집회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24일 성명에서 "대구 시민 교통권과 상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퀴어축제 집회신고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피보전 권리는 영업의 자유 및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이들은 축제 장소로 신고된 2·28기념중앙공원 앞 국채보상로 편도 전체 차로를 사용하면 버스 우회와 차량 통행 제한 등으로 시민의 교통권과 인근 상인의 영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사 구간 주변 버스정류장 운영과 주차장 진·출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인근 주거시설 주민들의 이동에도 불편이 예상된다며 경찰이 집회 장소와 사용 차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18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내달 12일 2·28기념중앙공원 앞 동성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대구시와 경찰은 더 이상 퀴어축제 때문에 주말 버스 우회와 교통 대란을 방치하지 말라"며 "퀴어축제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동성로 핵심 상권부터 보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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