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별로 제각각 돼…형평성 논란 일 것"
"행정 병목 문제?…시 권한은 2가지 뿐"
"자치구에서 왜 이런 얘기 나온 건지 의문"
![[서울=뉴시스] 2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500세대 이하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2026.08.24. k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596_web.jpg?rnd=20260824135357)
[서울=뉴시스] 2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500세대 이하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정유진 수습 기자 =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난개발과 투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과 브리핑을 통해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통합적인 계획이 어려워 구청별로 제각각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짚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인데 기준이 다르게 세워진다면 구역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 심각한 주민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던 구역들조차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숫자에 꿰맞추는 방식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발을 해코지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권한 이양이 서울시의 행정 병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면서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 뿐이다. 서울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서울시 처리기간은 2.7%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시가 구역 지정을 하다 보니 소규모 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시는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면서 "무엇보다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를 푸는 것)"라고 주장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동구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권한 이양 시 자치구 직원들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직무대리는 "자치구에 (정비사업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이 거의 없다"면서 "도시심의 과정 9개 과정에서 의결, 의사결정 같은 걸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더욱 우려된다. 사업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시는 정비업계 현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고 있고, 통합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주민들도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자치구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에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면 반대 민원으로 구역 지정 자체가 지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리는 "(자치구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의문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개정이 된다면 대응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많지 않다. 개정이 된다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24일 입장문과 브리핑을 통해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통합적인 계획이 어려워 구청별로 제각각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짚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인데 기준이 다르게 세워진다면 구역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 심각한 주민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던 구역들조차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숫자에 꿰맞추는 방식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발을 해코지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권한 이양이 서울시의 행정 병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면서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 뿐이다. 서울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서울시 처리기간은 2.7%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시가 구역 지정을 하다 보니 소규모 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시는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면서 "무엇보다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를 푸는 것)"라고 주장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동구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권한 이양 시 자치구 직원들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직무대리는 "자치구에 (정비사업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이 거의 없다"면서 "도시심의 과정 9개 과정에서 의결, 의사결정 같은 걸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더욱 우려된다. 사업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시는 정비업계 현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고 있고, 통합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주민들도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자치구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에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면 반대 민원으로 구역 지정 자체가 지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리는 "(자치구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의문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개정이 된다면 대응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많지 않다. 개정이 된다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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