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전직' 우려에 내부망에 해명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검찰 내부에서 공소청에 잔류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경찰, 교정, 출입국본부 등으로 강제 전직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대검찰청이 "전혀 검토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2026.08.2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90973_web.jpg?rnd=2026080617414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검찰 내부에서 공소청에 잔류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경찰, 교정, 출입국본부 등으로 강제 전직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대검찰청이 "전혀 검토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 내부에서 공소청에 잔류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경찰, 교정, 출입국본부 등으로 강제 전직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대검찰청이 "전혀 검토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 출범 후 공소청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기소, 공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혼란은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고 불거졌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공소청에 남게 되는 검찰수사관 등의 역할이 불분명해지자, 공소청법 부칙상 '의사를 존중한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들을 경찰이나 법무부 교정본부 등으로 전직을 추진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기조부는 현 검찰 수사관은 가칭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형벌권 집행에 있어 일익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대검 기조부는 "일반직 여러분 역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유지 및 강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형사 및 집행 등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관 여러분은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는 '형사법무직'(가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등에 따라 공소유지, 영장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은 법무부와 공소청 직제 및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기조부는 "모든 검찰 구성원이 공소청에서도 계속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유지하고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되며, 기존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검 기획조정부는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 출범 후 공소청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기소, 공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혼란은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고 불거졌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공소청에 남게 되는 검찰수사관 등의 역할이 불분명해지자, 공소청법 부칙상 '의사를 존중한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들을 경찰이나 법무부 교정본부 등으로 전직을 추진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기조부는 현 검찰 수사관은 가칭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형벌권 집행에 있어 일익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대검 기조부는 "일반직 여러분 역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유지 및 강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형사 및 집행 등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관 여러분은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는 '형사법무직'(가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등에 따라 공소유지, 영장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은 법무부와 공소청 직제 및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기조부는 "모든 검찰 구성원이 공소청에서도 계속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유지하고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되며, 기존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