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 행인이 주차된 차량 보닛에 흠집을 내고도 "원래 있던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사진 :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443_web.jpg?rnd=20260824111928)
[서울=뉴시스] 한 행인이 주차된 차량 보닛에 흠집을 내고도 "원래 있던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사진 :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한 차주가 차량 보닛에 흠집을 낸 행인에게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 보닛에 복숭아 상자를 올려놓아서 보닛에 흠집이 난 상황,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한 행인이 복숭아 상자를 들고 가다가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보닛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러나 상자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차량 표면을 긁었고, 행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는 차량이 검은색이라 평소 손세차만 할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해왔으나, 이번 사고로 보닛 표면에 선명한 흠집이 남았다고 토로했다. 보닛 전체를 도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이후 연락이 닿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차가 흠집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그랬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미 나 있던 흠집을 가로채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의 다른 부위에는 흔적이 없고 복숭아 상자가 미끄러진 자리에만 흠집이 남아 있다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과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우선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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