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체감온도 기록 등 관리 미흡
야외작업 중지 의무화 노동부에 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도 안내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36_web.jpg?rnd=20250625111844)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폭염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해 미흡사항 31건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경보와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진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시는 물·그늘·휴식 제공 여부와 위험시간대 야외작업 중지 등 폭염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은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취약현장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 시는 민간 공사장이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취약해 관련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물·바람과 그늘·휴식·몸을 식히는 보냉장구·응급조치 제공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중지 권고가 지켜지는지 살폈다. 휴게시설 관리,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기록·보관,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부여, 식수·보냉장구 지급 여부도 점검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야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야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점검 결과 대부분 현장은 식수와 휴식공간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마련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장의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기록·보관 미이행 ▲폭염 예방물품 부족 ▲냉방장치 가동 미흡 ▲휴식시간 운영체계 미흡 등이 확인됐다.
시는 냉방장치가 없는 휴게시설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했다. 체감온도와 안전조치 사항은 자체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장은 적정 규모와 18~28도의 온도, 환기 등 기준을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시는 현장에 이 기준을 다시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로는 작업장 인근에 설치한 이동식 간이 샤워시설과 인근 원룸이나 건물 한 층을 빌려 만든 냉난방 휴게실 등이 확인됐다. 근로자별 만성질환과 특이사항을 따로 관리하거나 2시간마다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한 현장도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미흡·우수사례와 관련 기준을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폭염 기간 공사장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 4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야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가 권고 수준이어서 현장에서 실제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매와 휴게시설 개선에 비용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생수·식염포도당과 분말·액상 이온음료, 천막 등 간이 휴게시설,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차료, 아이스조끼·쿨토시 등에 쓸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은 폭염경보와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진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시는 물·그늘·휴식 제공 여부와 위험시간대 야외작업 중지 등 폭염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은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취약현장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 시는 민간 공사장이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취약해 관련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휴게시설·체감온도 기록 등 31건 현장 시정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야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야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점검 결과 대부분 현장은 식수와 휴식공간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마련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장의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기록·보관 미이행 ▲폭염 예방물품 부족 ▲냉방장치 가동 미흡 ▲휴식시간 운영체계 미흡 등이 확인됐다.
시는 냉방장치가 없는 휴게시설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했다. 체감온도와 안전조치 사항은 자체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장은 적정 규모와 18~28도의 온도, 환기 등 기준을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시는 현장에 이 기준을 다시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간이 샤워·임차 휴게실 등 우수사례 전파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미흡·우수사례와 관련 기준을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폭염 기간 공사장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 4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야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가 권고 수준이어서 현장에서 실제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매와 휴게시설 개선에 비용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생수·식염포도당과 분말·액상 이온음료, 천막 등 간이 휴게시설,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차료, 아이스조끼·쿨토시 등에 쓸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