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김포시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시 전역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과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김포시 모범운전자회, 경기도 선행도민상 수상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과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김포시 모범운전자회, 경기도 선행도민상 수상

경기 김포시는 김포시 모범운전자회에 '경기도 선행도민상'을 전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은 지역사회의 봉사정신 실천에 앞장서 온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시 운전자회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간 교통정리 등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포시, 통리장협의회 정담회 개최

경기 김포시는 통진읍행정복지센터에서 김포시통리장협의회 정담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시통리장협의회 정담회는 이기형 김포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들이 만나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다.
회의에 참석한 통리장협의회장들은 지역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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