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보조배터리서 불꽃…"지하철 탑승시 주의하세요"

기사등록 2026/08/24 10:50:09

최종수정 2026/08/24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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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에도 삼각지역 열차 내 사고

이상 생기면 사용·충전 즉시 중단 당부

지난달부터 160Wh 초과 휴대 제한

[서울=뉴시스]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모습.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모습.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지하철에서 보조배터리와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연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승객들에게 탑승 전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지난 18일 6호선 삼각지역 열차 안에서 승객 가방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등 공사 관할 구간에서는 최근 2년간 보조배터리와 리튬배터리에서 연기나 불꽃이 발생한 사고가 9건 있었다. 올해 4월 이후에는 연신내역, 고속터미널역, 신림역, 서울역, 신당역, 삼각지역 등 6곳에서 관련 사고가 났다. 일부 사고는 승객 대피와 열차 지연, 무정차 통과 등으로 이어졌다.

공사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경우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된 경우 ▲충격을 받은 경우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경우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나는 경우에는 사용과 충전을 즉시 중단하고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상이 없는 보조배터리도 열차 안에서 고온이나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방 안에서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지하철 이용 중 배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연기·불꽃이 발생하면 즉시 역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는 '여객운송약관'상 휴대품을 소지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해당 승객이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보조배터리,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다른 승객이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와 책임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 등의 지하철 내 휴대를 제한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보조배터리 관리 부주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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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보조배터리서 불꽃…"지하철 탑승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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