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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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25일 올해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요청을 받은 관외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단속한다. 이들 차량은 전국 어디서든 앞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시는 일제 단속과 별도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부착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공매 처분될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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