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농약도 안개처럼 뿌린다…전용 제품 1~2년 내 보급

기사등록 2026/08/24 11: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농진청, 연무·연막 농약 등록 기준 마련

11월까지 고시 개정

작업시간·노동 부담 단축 기대

약해·잔류·작업자 안전 검증

[세종=뉴시스] 지난 5월 부여 방울토마토 시설 농가 방문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지난 5월 부여 방울토마토 시설 농가 방문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시설재배 농가에서 농약을 안개나 연기처럼 퍼뜨려 살포할 수 있도록 연무·연막 전용 농약의 등록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2년 안에 농업 현장에서 전용 농약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시설재배 농가의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상온연무)·연막(가열연무) 방식에 맞는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연무와 연막은 농약을 미세한 입자의 안개나 연기 형태로 분사해 시설 내부에 퍼지게 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이 분무기를 들고 시설 안을 이동하며 농약을 살포하는 기존 방식보다 작업시간과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인력난을 이유로 연무·연막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방식에 적합한 공식 농약 등록 기준이 없어 전용 농약을 개발하고 등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줄기와 잎에 뿌리는 경엽 처리용으로 등록된 농약을 연무·연막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작물 피해와 농약 잔류, 작업자 안전 등을 검증할 별도의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진청은 농약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전담팀을 구성해 시험 방법과 등록 기준을 논의했다. 현장 명예연구관 간담회와 농약 분야 산업계 협의회를 통해 농가 요구와 안전성 검토 사항도 수렴했다.

농진청은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농약 제조업체가 연무·연막 전용 농약을 개발해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전용 농약은 1~2년 안에 농업 현장에 보급될 것으로 농진청은 전망했다.

이경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작업 효율이 높은 연무·연막 방식을 제도화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시설하우스 농약도 안개처럼 뿌린다…전용 제품 1~2년 내 보급

기사등록 2026/08/24 11: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