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취사장서 일하다 화상…인권위 "휴일·안전장비 보장"

기사등록 2026/08/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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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추가 휴일 제공' 방안 마련 의견 표명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취사장 작업 수용자의 휴일을 늘리고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 수용자에게 추가 휴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용품의 적정성을 검토해 적절한 안전장비를 구비·착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한 교도소 취사장에서 약 1년간 일한 수용자 A씨의 처우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A씨가 매주 80시간 이상 작업하면서도 한 달에 1~2회밖에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무장갑 등 작업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작업장려금 역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도소는 식사와 휴식, 개인 정비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작업시간은 주 52시간 이내라고 반박했다. 휴일도 2주에 하루씩 부여해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작업에 필요한 물품도 즉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각하 및 기각했다. 다만 취사장은 교정시설 내 다른 작업장보다 작업 강도가 높고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별도로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모두 취사장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가 작업장 환경 관리에 신경 쓰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취사장 작업 수용자에게 2주에 하루, 월 2~3회 또는 월 1회 휴일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휴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휴일을 늘리면 작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용품과 화학물질의 안전성·유해성 여부를 점검하고 앞치마와 고무장화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갖춰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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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취사장서 일하다 화상…인권위 "휴일·안전장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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