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박용진 부위원장 제안으로 변경정보 제공 범위 확대
정보제공 동의하면 갱신…가이드라인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연계·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같이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제는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기관 간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며,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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