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호우 피해 지역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병력동원훈련 면제

기사등록 2026/08/22 12:50:55

최종수정 2026/08/22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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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대상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 넘치는 도로를 한 시민이 건너고 있다. 2026.08.17. con@newsis.com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 넘치는 도로를 한 시민이 건너고 있다. 2026.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병무청은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호우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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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호우 피해 지역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병력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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