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 불만, 옥상서 5시간 투신소동…구속영장

기사등록 2026/08/22 10:08:13

최종수정 2026/08/22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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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약 5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A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건물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해 설득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퇴근길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5시간의 걸친 설득 끝에 A씨는 당일 오후 10시께 스스로 내려왔다.

A씨는 당일 오전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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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범칙금 불만, 옥상서 5시간 투신소동…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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