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에 이용한 김세의,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6/08/22 09:28:51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200만원→2심서 무죄

대법서 상고기각 결정 확정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6.05.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6.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9일 김씨와 가세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결정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지원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12월 14일 가세연 채널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감시단 모집글과 함께 감시단 지원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했다.

가세연이 엑셀 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던 지원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는 김씨가 2023년 1월 13일 문자발송업체인 '문자나라'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배우 김수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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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에 이용한 김세의,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6/08/22 09:28: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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