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강대 18만명 개인정보 유출
재학·졸업생 "사안에 대한 경과보고 필요"
전문가 "과장금을 피해자 구제로 이어야"
"징벌 손해배상 강화 및 배상액 현실화도"
![[그래픽=뉴시스] 해킹 삽화.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28/NISI20231228_0001447989_web.jpg?rnd=20231228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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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최근 서강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약 18만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학·기업 등에서 잇달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스팸·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뉴시스 취재 종합하면 지난 11일 서강대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약 1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학번과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외부 공격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 사고를 신고하고 공격IP 차단, 서비스 접근 제한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팸이나 피싱, 사칭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강대 재학생인 정모(20)씨는 "수강 신청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사과문과 대처 방법이 쓰여 있었다"며 "개인정보 유출 이후로 모르는 사람에 대한 연락이 오거나 문자가 많이 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강대 졸업생 이모(28)씨는 "졸업한 뒤라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잊었는데 다시 찾아 바꿔야 해서 매우 번거로웠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처럼 느껴졌고,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안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서강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에는 전북대에서, 같은 해 9월에는 이화여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두 대학에 각각 6억2300만원과 3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에서도 대규모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는 약 624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쿠팡은 5만원 쿠폰팩 등 일회성 보상안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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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으로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역량과 안전조치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 교수는 "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내부 통제 문제도 있지만 외부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가 현재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적인 보호 대책을 운영할 수 있는 보안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출 사고를 막는 것만큼이나 사고 이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염 교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과징금은 결국 국고로 들어간다"며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과징금과 피해자 구제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을 별도 기금으로 만들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긴급하게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보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더라도 그로 인해 각각의 개인에게 발생한 손실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손해 입증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오히려 법 위반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적 제재가 10억~20억원에 그치고 이를 감수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더 이익이라면,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법 위반을 강행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이 정신적 손해나 재산상 피해가 얼마인지 실무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 교수는 "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내부 통제 문제도 있지만 외부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가 현재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적인 보호 대책을 운영할 수 있는 보안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출 사고를 막는 것만큼이나 사고 이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염 교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과징금은 결국 국고로 들어간다"며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과징금과 피해자 구제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을 별도 기금으로 만들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긴급하게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보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더라도 그로 인해 각각의 개인에게 발생한 손실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손해 입증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오히려 법 위반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적 제재가 10억~20억원에 그치고 이를 감수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더 이익이라면,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법 위반을 강행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이 정신적 손해나 재산상 피해가 얼마인지 실무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