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
![[대전=뉴시스]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21일 대전시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지인 간부 직원의 복귀를 앞두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제공) 2026.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8273_web.jpg?rnd=20260821165702)
[대전=뉴시스]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21일 대전시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지인 간부 직원의 복귀를 앞두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제공) 2026.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발생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됐던 간부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고, 이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안은 지난해 8월 불거졌으며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공개적 질책 및 망신 ▲폭언과 욕설 ▲사적 심부름(약 구매 대행) ▲강제 카풀 요구 ▲연가 사용 제한 ▲대출 관련 압박성 발언 등의 행위가 확인됐다.
장애인체육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 직원이던 A씨를 2월 1일자로 해임했다. 뒤이은 A씨의 소청심사 청구 역시 기각됐다.
문제는 A씨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며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지노위는 이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에 의해 A씨의 복직이 결정되자 직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 구조 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가 어려운데다 복직 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 지도자들을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은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 직원은 "A씨의 복귀가 현실화 된 이후 피해자들이 겪었던 내용과 복귀 시 우려되는 점들을 탄원서에 적어 제출하고, 최소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 안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하지만 복귀는 이행돼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별도로 분리될 수 있는 공간도 없다는 게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또 "이 문제를 우리가 바깥으로 알리는 이유는 특정한 개인을 여론을 조성해 처벌하거나 지노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문제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인정됐고, 피해 직원들이 여전히 그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의 복귀를 앞두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직원들은 21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관리감독기관인 대전시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취재 결과 오는 25일 복귀를 앞두고 있는 A씨는 본래의 원직 복귀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변경돼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은 A씨의 복귀 이후 또 다른 불이익이나 부담이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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