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시효 3일 앞두고…광주지검, 7년 도주 사기범 검거

기사등록 2026/08/21 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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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뒤 7년간 도피해온 50대가 형 집행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뒤 잠적한 A씨(58)를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4월 건설업을 하며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된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수차례 통신 관련 자료 제공 허가를 청구하고 주거지 탐문에 나서는 등 A씨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이후 최근 A씨가 가족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 통화내역을 분석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확인한 뒤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A씨가 붙잡힌 시점은 형 집행시효 만료를 불과 사흘 앞둔 때였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기간 잠적한 미집행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형벌권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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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시효 3일 앞두고…광주지검, 7년 도주 사기범 검거

기사등록 2026/08/21 15:03: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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