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강요미수 혐의 재판 증인 출석…첫 법정 만남
"사실과 다른 자료 배포 강요…'서초동 가겠다' 협박"
"아버지, 조현문 언행에 충격 받아…사진도 모두 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현문(오른쪽)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관련 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준(왼쪽) 효성그룹 회장이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6.08.2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21406222_web.jpg?rnd=2026082111234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현문(오른쪽)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관련 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준(왼쪽) 효성그룹 회장이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여 년간 이어진 분쟁에 대해 "재산이 문제라면 정리하고 이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그룹과의 법적 갈등 등으로 사임을 결심한 뒤 효성그룹 측에 퇴임을 고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자신의 배우자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라면서 불응하면 비리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효성그룹 경영권 등을 둘러싼 이른바 '형제의 난(亂)'이 벌어졌고, 그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조 전 부사장 측이 효성에 요구한 보도자료에 '조 전 부사장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중공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장기 성장에 기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물었다.
조 회장은 "일치하지 않는다"며 "중공업 부문이 거의 망가진 것도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있을 때의 일이고, 저희를 지속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없었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의 사임이 그룹의 손실이고 앞날을 축복한다는 취지의 문구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다"며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면 저희가 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배우자 관련 소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저희가 그런 지라시를 만든 적이 없다. 원한다면 경찰에 가서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저희에게 강압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언론 대응을 맡았던 박 전 대표와 만났을 당시 '서초동'과 감옥·교도소, 비리 폭로 등을 거론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당황스럽고 협박조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현문(오른쪽)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관련 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준(왼쪽) 효성그룹 회장이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6.08.2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21406223_web.jpg?rnd=2026082111234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현문(오른쪽)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관련 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준(왼쪽) 효성그룹 회장이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조 회장은 2015년 3월 8일 조 전 부사장이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성북동 자택을 찾았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전날인 3월 7일 조 전 부사장의 생일을 맞아 모친이 꽃과 카드 등을 보냈고, 다음 날 조 전 부사장이 배우자와 함께 부모의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조 회장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독사 같은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 '지옥 끝까지 보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충격을 받아 현문이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붙여놨던 사진도 모두 떼셨다"며 "우리로서는 명명백백하게 협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물었는데, 조 회장은 "네. 희망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재산이 문제라면 정리하고 이제 제발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단 것이 이 재판이 생기게 된 이유"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이 박 전 대표의 PC에서 압수한 보도자료와 이메일 등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검찰이 내용을 법정에서 읽으며 신문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는 향후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공소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문을 이어갔다.
오후엔 조 회장에 대한 조 전 부사장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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