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벽보.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20811181_web.jpg?rnd=20250515170114)
[부산=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벽보.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훼손·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철거해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21대 대선 관련 부산에서 단속된 선거사범은 총 222명이다. 최다 범죄 유형은 벽보 및 현수막 훼손(169명)으로 전체 범죄의 76.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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