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 오해로 동료 직원 흉기 위협한 50대 공무원 입건

기사등록 2026/08/21 1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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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 무안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무안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10분께 무안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 탕비실에서 가져온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직원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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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 오해로 동료 직원 흉기 위협한 50대 공무원 입건

기사등록 2026/08/21 12:54: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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