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공수처 결함 고쳐야…중수청서 시행착오 반복 안돼"

기사등록 2026/08/21 1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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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협소한 '관련범죄' 조항…뇌물수수죄 수사 어려워"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사진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6.06.15.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사진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공수처의 제도적 결함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이전에 신설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한다.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제도를 직접 운영해 본 결과, 그 엔진의 성능은 고급 승용차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기관"이라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 해도 바퀴 네 개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관련 범죄 조항 개정 ▲수사대상 조항 확대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 ▲ 검찰 견제 장치 및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조항 등의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오 처장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련범죄' 조항으로 인해 뇌물공여자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 결과 뇌물수수죄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수처법상 가장 이례적인 조항인 관련범죄 조항을 특검법상의 관련범죄 조항과 같이 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 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청 총경의 범죄를 수사와 기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신설된 법왜곡죄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도 불명확하며, 정치 자금 공여자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입법 공백으로 지적했다.

조직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검사는 23명, 그마저도 임기 삼 년으로 제한돼 있다. 수사관은 40명, 임기가 6년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인력은 20명으로, 이 모든 숫자가 법으로 못 박혀 있다"면서 "공수처 수사관은 법률상 4급을 넘어서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7급으로 신입 직원을 뽑을 수도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조항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점을 달리하여 실체관계를  오해한 채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제가 떠난 뒤 출범할 3기 공수처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숙제"라면서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국회가 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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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공수처 결함 고쳐야…중수청서 시행착오 반복 안돼"

기사등록 2026/08/21 12:43: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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