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아내 14시간 감금…의처증 3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8/22 10:00:00

최종수정 2026/08/22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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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에 고객폰으로 소액결제도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아내를 14시간 감금하고 처가 식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과거 남자친구들과의 관계를 캐물은 뒤 욕설과 함께 "칼로 찔러 죽이겠다" "엄마랑 언니, 반려동물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모친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의처증 증세로 B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가 스스로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라고 감금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기타 통신 판매업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객에게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통해 21차례에 걸쳐 500만원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7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구매한 뒤 중고 판매하고 매월 렌탈료를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그는 2018년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3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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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아내 14시간 감금…의처증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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