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507_web.jpg?rnd=20260702145217)
[영주=뉴시스] 임종득 의원.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신설되거나 새로 인가되는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입지를 정하도록 우선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을 별도로 우선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인가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입지 후보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 공공기관을 배치할 경우에는 그 결정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입지 결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공기관 배치가 수도권을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입지를 정하도록 우선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을 별도로 우선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인가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입지 후보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 공공기관을 배치할 경우에는 그 결정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입지 결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공기관 배치가 수도권을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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