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까지 대휴 안 쓰면 사라진대요"…법적 문제 없을까[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6/08/22 08:00:00

최종수정 2026/08/22 0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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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받았지만 한 달 내 사용해야…기간 지나면 소멸

서면합의로 보상 휴가제 도입할 시 사용기간 설정 가능

사용기간 지나도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으로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최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대휴'를 받았다. 하지만 업무가 몰리면서 아직 사용하지 못했다. 회사는 "대휴는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써야하고, 안 그러면 자동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바쁜 업무 때문에 쓸 여건이 되지 않는데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냐"고 물었지만, 회사는 사용 기간이 지난 대휴는 별도의 보상 체계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휴일에 일해 정당하게 받은 것인데, 이번 달 안에 쓰지 못했다고 그냥 없어지는 게 맞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휴일에 출근한 뒤 다른 날을 쉬는 대휴는 직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대휴를 규정하는 별도 조항은 없다. A씨처럼 휴일에 먼저 일을 하고 회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나중에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에 적용될 수 있다.

보상 휴가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 등도 함께 정할 수 있다.

A씨가 받은 대휴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라면, 회사가 이에 대한 사용기간을 당월로 제한한 것이 정당한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과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관계 등은 노사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와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면, 보상휴가에 사용기간을 뒀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휴일에 근무한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처럼 업무가 바빠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줬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가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A씨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대휴를 언제까지 쓸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사용기간을 8월31일까지로 정했다면 9월1일부터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임금은 최종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던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실제 근무 시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이 붙는다.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두 보상휴가로 대신하기로 했다면, 실제 근무한 8시간에 가산분을 더한 12시간의 휴가를 줘야 한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A씨에게 회사가 평일 하루, 즉 8시간만 대휴로 줬다면 그것만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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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까지 대휴 안 쓰면 사라진대요"…법적 문제 없을까[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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