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등 6개 개정안 국회 통과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2일 오후 제주지역 보훈현장 소통 행보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현장방문해 입원중인 국가유공자를 만나 위문을 드리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644_web.jpg?rnd=20260312193536)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2일 오후 제주지역 보훈현장 소통 행보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현장방문해 입원중인 국가유공자를 만나 위문을 드리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기존 보훈 위탁병원 이용이 불가능했던 2만4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훈병원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이용 연령이 65세로 낮아진다.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위치해 있다.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부터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약 2만4000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개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약 1200명도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훈부는 앞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와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 보다 체계적으로 보훈대상자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거나 주로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자녀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유족 지정 기준이 개선됐다.
개정된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은 국무회의 공포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과 보훈가족들의 일상을 보다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뜻깊은 성과"라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돼 보훈가족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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