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정부가 제대로 키운다…'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기사등록 2026/08/20 19:31:38

최종수정 2026/08/20 2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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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약사법·간호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10개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화장품 매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8.0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화장품 매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법뿐이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은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또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한다. 이를 통해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자료(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 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K-뷰티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email protected]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을 비롯해 '약사법'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 사유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간호법 일부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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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정부가 제대로 키운다…'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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