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입장문
![[서울=뉴시스] 닥터나우 (사진=닥터나우 제공) 2026.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01832045_web.jpg?rnd=20250430135759)
[서울=뉴시스] 닥터나우 (사진=닥터나우 제공) 2026.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벤처 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기존 법체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도매업 영위라는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입법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 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했다.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 닥터나우가 유일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지난 2024년 11월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벤처 업계는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과 소통해 왔지만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벤기협은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직역 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또다시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신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규율할 것인지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유독 한국에서만 금지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벤기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혁신 위축을 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되지 않으려면 후속 제도 설계에서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벤처 4대강국 도약과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시대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적용 원칙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하위 법령 설계는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하고, 약 배송 확대를 위한 논의도 환자의 실제 불편과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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