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등 7개 법 개정안,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5671_web.jpg?rnd=2026082016214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법을 손봤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RPS)도 15년 만에 개편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7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계통 우선접속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소규모(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 근거를 마련했다.
또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RPS) 개편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도 개정됐다.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탈바꿈하는 게 골자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내년부터 신규설비에 대해 발급하지 않고,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로 계약시장에서 경쟁해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비용을 낮추고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전력망 적기 건설 위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등 일명 '전력망 3법'도 통과됐다.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한국전력공사 외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폐지지역,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 마련,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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