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모집종사자 및 법인보험대리점(GA)·보험중개사 임원 결격·등록취소 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했다.
금융관계법률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회사등이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하나,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실효적으로 차단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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