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기본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8/20 1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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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5년 단위 계획 수립

투자·융자·보증 지원…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돼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하나로 통합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해당한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정책은 있었으나 이를 아우르는 체계가 없어 정책 간 연계가 어려웠다.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분산된 관련 정책들을 연계·조정하고 지역소멸과 양극화, 돌봄공백 등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도 제도화된다. 정부는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통해 투자·융자·보증 등의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은 국가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별도계정을 운영하고, 중개기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도 확대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제공자로 우선 고려하고 교육·훈련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다.

행안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주민 협동조합이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한 경북 경주 '행복황촌 마을호텔',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버스 운영에 사용하는 경기 여주 '햇빛두레발전소'와 같은 지역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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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기본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8/20 17:23: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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