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100만명·선수금 11.3조원…신용공여 규제 강화
계약·선수금 납입내역 한눈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총액이 1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상조회사가 지배주주 등에게 자본금의 50%를 넘는 대여나 지급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가 약 1100만명, 선수금이 약 11조3000억원에 달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배우자·계열사·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현재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상 상당수 업체가 지배주주와 가족, 계열사 등에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해 대여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공여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재적임원 전원 찬성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공정위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과 선수금 납입 내역, 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정보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도록 신설됐다. 소비자는 사업자 폐업 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환급받게 된다.
아울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8개에서 31개로 확대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이 추가돼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소비자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공제조합이 출자금 20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제규정을 위반한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 신용공여가 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여금 등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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