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구시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화…피해기업 입증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2026.08.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5626_web.jpg?rnd=2026082016070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2026.08.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법원은 공정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에 응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가 없었다. 또 사건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때문에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에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나 내부 작성 자료, 타법상 비공개 자료 등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자료들을 사건 처리가 끝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비밀엄수의무 조항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영업비밀 자료가 손해 입증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신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대상자를 제한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둬 영업비밀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 범위도 개선됐다. 기존 손해 및 손해액 산정 자료에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된다. 적용 대상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전반으로 넓혔다.
공정위의 자료제출 의무와 법원의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는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하도급법에도 준용된다.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공정위에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법제화된다. 공정위는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를 신고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조사요청 심사위원회에서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하도급 사건의 처분시효도 합리화된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처분시효 기산점도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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