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814_web.jpg?rnd=20260417130402)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20일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의 신병 확보와 특정이 어려운 경우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범죄 수익의 환수에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해져,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 등 부패범죄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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