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3/02/NISI20210302_0000699393_web.jpg?rnd=20210302150608)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자신이 일하는 수도권 소재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남아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누르고, 아이 입에 장난감을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간식 시간에 B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세워둔 혐의도 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하원한 아이의 귀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달 24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2주간의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A씨와 함께 신고가 접수됐던 다른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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